
| 제목 |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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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접도조건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20m 접도 기준은 주거중심형 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불필요한 상업지 편입을 유도하여 사업비 상승과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엄연히 목적이 다른 만큼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주거형의 경우 12m 정도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 도시계획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무엇보다 '현황'이 아닌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삼는 유연함이 절실합니다. 과잉 규제로 인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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