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수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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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주택 공급의 핵심인 도심 복합개발이 시행규칙의 벽에 막혀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 규정은 사실상 사업 추진을 막는 '대못 규제'입니다. 도심 내 20m 간선도로 접도 구역은 대부분 이미 고밀 개발된 상업지들뿐입니다. 주거 공급이 절실한 노후 저층 주거지는 이 기준을 통과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주거중심형은 12m로 완화하고, 판단 시점도 사업 완료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유형별 기능 차이를 무시한 일률적 기준 적용은 비례 원칙 위반입니다. 정책 목표인 주거 안정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현실화를 요청합니다. 기존 추진 단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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