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오세훈 시장님, 입법취지를 정면 위반한 규칙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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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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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의 접도 조건은 상위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겠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것은 기만행정입니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끼고 있는 노후 단지들은 이번 정책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대로변 일부 구역만 개발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소외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된 상태로 남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와도 상충됩니다. 과도한 규제 장벽을 세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도로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다시 짜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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