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독소조항 수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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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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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복합개발 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시행규칙은 강력한 규제책입니다. 기존 시가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20m 도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로 인해 정작 주택 공급이 필요한 낙후 지역은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로변 필지만 독점적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지역 소외를 가중시키고 도심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그간 정책을 믿고 준비해온 주민들의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도로 기준 마련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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