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현재 접도요건’ 규제 개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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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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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근본 취지는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상의 ‘현재 접도 상태’ 기준은 이러한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개발이란 본래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의 더 나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은 ‘현재의 좁은 도로’가 아닌, 사업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한 도로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악한 접도 환경은 개발의 '배제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개발이 시급하다는 '필요 증거'입니다. 서울시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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