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원안에 맞게 규칙을 정하세요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에는 성장 거점형의 경우 중심지역은 20 미터 도로 확보해야 하나 중심지 외의 경우 결절지에서 500 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지 외의 지역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기준을 동일하게 6미터 4미터로 접도 요건을 정해야 입법 취지에 맞습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