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 취지 역행하는 서울시의 독자적 규제는 주권 침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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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서울시가 시행규칙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도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는 것은 사실상 금지 명령입니다. 서울 시민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왜 그토록 싫은지 묻고 싶습니다. 상위법에 반하는 규칙을 당장 시정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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