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현황 도로’ 중심의 접도조건 규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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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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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급이 절실한 서울 도심에 주택을 늘리겠다는 정책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안) 제4조의 접도조건은 개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낙후된 현황을 개선하는 행위이므로, 기준은 ‘사업 후 실현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로 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합니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에 동일한 20m 잣대를 대는 것도 비합리적입니다. 주거중심형은 현실에 맞게 접도조건을 12m 수준으로 완화하여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상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기존 추진 대상지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특정 사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결단해 주십시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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