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도심 복합개발, 실현 불가능한 접도조건 20m 규정을 재검토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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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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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내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이번 시행규칙(안)에 큰 우려를 느낍니다. 면적 3만~6만㎡ 규모의 주거지에서 20m 간선도로 접도 조건을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억지로 대형 상업시설 블록까지 편입해야 하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거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상업·업무 중심인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규제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주거중심형 특성에 맞춰 접도 조건을 현실적인 12m 수준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정책 집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규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것이 헌법적 원칙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들이 멈춰 서지 않도록 독소 조항을 전면 재검토 바랍니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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