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도심 복합개발 접도조건, 공급 절벽의 원인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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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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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이번 시행규칙(안)은 청천벽력입니다. 서울시 현실에서 20m 간선도로 접도 조건을 갖춘 주거지는 극히 드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역세권 사업은 상업시설을 억지로 포함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됩니다. 이는 결국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추진 자체를 무산시키는 규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개발이란 현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지, 이미 채워진 곳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현 도로’ 기준 도입과 12m 수준으로의 조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도한 행정규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의 독소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거나 수정하십시오. 서울시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결단을 호소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칙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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