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적인 접도조건을 철폐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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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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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의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행규칙 제4조의 접도조건은 특정 지역만 개발될 수 있게 하는 장벽입니다. 낙후된 주거지가 사업을 통해 도로를 넓히고 정비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평가 기준을 ‘현황’이 아닌 ‘사업 후 실현’으로 바꾸는 것이 공정한 행정입니다. 주거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에 상업 고밀도 기준을 동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거중심형 개발지에 대해서는 12m라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것이 정책 목적과 개발 현실을 모두 반영하는 합리적인 행정의 모습입니다. 하위 규정이 상위법의 정책 의지를 꺾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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