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서울시의 독점적 규제를 규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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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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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복합개발의 목적은 신속한 주택 공급임에도, 서울시는 시행령보다 가혹한 접도요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규칙으로 무력화하는 명백한 법체계 위반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조건을 모두 갖추라는 것은 사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야비한 꼼수입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무시한 과잉 규제인 제4조 제2호 가목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서울 시민의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행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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