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접도요건, 서울시의 월권행위를 중단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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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사업에 업무지구 수준의 20m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노후 주거지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인 접도요건을 전면 폐지하거나 현실적인 12m 이하로 즉시 완화하십시오.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서울시의 독선적 조례 시행규칙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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