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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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간선도로기준 중족하면서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사업지는 서울시에 거의없습니다 개발을원하는곳의의견을 반영해주시면 공급부족으로 문제가되는 서을의주택공급에 많은 도움이될듯합니다 간선도로가아닌 이에준하는도로로 변경해주시면 더 많은 곳에서 주택공급을 늘릴수 있는 입법이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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