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접도요건 완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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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도심 주거지역 부동산 소유자로서 시행규칙(안)의 접도요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5~20m 접도 기준은 실제 6~12m 도로로 구성된 주거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재개발은 낙후 지역 개선이 목적인데, 광폭 도로 인접 지역은 이미 양호한 인프라를 갖춰 재개발 필요성이 낮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며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상업지역 기준을 주거지역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주거 중심형 사업의 접도요건을 12m 이하로 완화하거나 탄력적 예외 규정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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