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과도한 접도요건 재검토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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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주거지역 재산권자로서 시행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제시된 접도 기준 15~20m는 실제 주거지 도로망 현황과 괴리가 있습니다. 서울 주거지는 대부분 좁은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 이 기준 적용 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낙후 지역 개선을 위한 것인데, 광폭 도로 접한 곳은 이미 여건이 좋아 개발 필요성이 적습니다. 이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취지와 충돌하며 제도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주거·상업 지역 구분 없는 획일적 기준도 문제입니다. 주거 중심 사업의 경우 12m 이하로 완화하고 탄력 운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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