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역 접도조건 합리화 의견 제출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부동산 소유 시민으로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요건 개선을 요청합니다. 15~20m 기준은 6~12m 도로 중심의 주거지 현실을 무시한 설정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해 대부분이 배제됩니다. 본질적으로 재개발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넓은 도로에 면한 곳은 이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사업 필요성이 낮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법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업지역 잣대를 주거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주거형 사업은 12m 이하 기준 적용 및 예외 조항 신설을 요청합니다.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 수정을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