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효성 있는 접도기준 마련 촉구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지역 거주 시민으로서 시행규칙(안)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15~20m 접도요건은 서울 주거지 특성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입니다. 실제 주거지는 좁은 생활도로로 구성되어 이 조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인프라가 우수해 개발 수요가 적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상위 법령 취지와 어긋나며 정책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상업·주거 구분 없는 동일 기준 적용은 형평성 문제도 야기합니다. 주거 중심 개발의 접도요건을 12m 이하로 낮추고 지역별 융통성을 부여해 주십시오. 현장 실정을 반영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