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 실정에 맞는 접도기준 수립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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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거주 시민으로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조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현행 15~20m 기준은 6~12m 도로가 주를 이루는 주거지와 괴리됩니다. 대다수 지역이 이 조건에 미달해 사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은 낙후된 곳의 환경 개선 사업인데, 넓은 도로 접한 지역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해 개발 수요가 적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결과입니다. 상업지역 잣대를 주거지에 동일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거형 개발사업은 12m 이하로 완화하고 지역 특성별 예외를 인정해 주십시오.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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