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과도한 도로 접도요건 시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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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지역 부동산 소유자로서 시행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전합니다. 15~20m 접도 기준은 실제 주거지 도로 구조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울 주거지는 좁은 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부족 지역 개선이 본질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양호한 여건이라 사업 타당성이 낮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법 제정 목적과 상충됩니다. 주거·상업 구분 없는 획일 기준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 중심 사업의 접도요건을 12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탄력 운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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