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의 현실화 필요성 제기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주거지 재산권자로서 시행규칙 접도기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15~20m 도로 조건은 실제 주거지 환경과 맞지 않는 과도한 설정입니다. 주거지는 좁은 생활도로 중심이라 이 기준 만족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인프라가 부족한 낙후 지역을 위한 것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춰 사업 대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법 목적과 모순되며 제도 효과가 의문입니다. 상업·주거 무차별 적용도 불합리합니다. 주거 중심 개발의 경우 12m 이하 기준 적용 및 지역별 융통성 부여를 요청합니다. 정책 성과를 위한 합리적 조정을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