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 도로 여건 고려한 기준 완화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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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주거지역 소유자로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조건 개선을 요청합니다. 15~20m 기준은 6~12m 도로로 구성된 주거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이 조건 충족 지역은 극소수라 대부분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개발 본래 목적은 낙후 지역 환경 개선인데, 넓은 도로 인접 곳은 이미 양호한 여건이라 개발 수요가 낮습니다. 도심 주거지 정비라는 정책 방향과 충돌합니다. 상업지역 잣대의 동일 적용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주거형 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 및 예외 규정 마련을 건의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위한 기준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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