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역 맞춤형 접도조건 수립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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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부동산 소유 시민으로서 복합개발 접도요건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시행규칙 15~20m 기준은 주거지 도로 현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6~12m 도로라 이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낙후되고 시설이 부족한 곳의 정비 사업인데, 넓은 도로 접한 지역은 이미 좋은 환경이라 개발 타당성이 낮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상업지역 기준의 일률 적용도 불합리합니다. 주거형 개발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와 지역별 예외 인정을 요청합니다.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합리적 개선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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