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과도한 접도기준 재조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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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주거지역 재산권자로서 시행규칙의 접도조건 시정을 요구합니다. 15~20m 도로 기준은 실제 주거지 구조와 맞지 않는 과도한 설정입니다. 주거지는 좁은 도로 중심이라 대다수가 기준 미달입니다. 재개발은 인프라 부족 낙후 지역 개선이 본질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우수한 기반시설로 사업 수요가 적습니다. 도심 주거지 정비라는 법 목적과 모순됩니다. 상업·주거 무차별 적용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주거 중심 사업의 경우 12m 이하 기준 및 탄력 운영을 요청합니다. 실질적 개발 가능한 기준 수립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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