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접도조건 수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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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지역 부동산 소유자로서 시행규칙(안)의 접도요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5~20m 도로 기준은 실제 주거지 도로 여건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주거지는 좁은 생활도로 중심이라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 부족 지역 개선 사업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해 사업 대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법 취지와 상충됩니다. 주거·상업 구분 없는 획일 기준도 문제입니다. 주거 중심형의 경우 12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지역 특성별 융통성을 부여해 주십시오. 정책 실효성을 위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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