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 여건 맞는 접도기준 설정 촉구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지 여건 맞는 접도기준 설정 촉구 도심 주거지역 소유자로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요건 개선을 요청합니다. 15~20m 기준은 6~12m 도로로 형성된 주거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극소수라 실제 사업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의 낙후 지역 정비가 목적인데, 넓은 도로 인접 곳은 이미 양호한 여건이라 개발 필요성이 낮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충돌합니다. 상업지역 잣대의 동일 적용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형 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 및 지역별 예외를 요청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기준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