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실적인 접도조건 수립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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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지역 거주 시민으로서 시행규칙(안)의 접도기준 수정을 요청합니다. 15~20m 도로 기준은 실제 주거지 특성과 동떨어진 설정입니다. 서울 주거지는 좁은 도로가 주를 이루어 기준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개선이 핵심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인프라가 우수해 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도심 주거지 정비라는 법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주거·상업 구분 없는 획일 기준도 불합리합니다. 주거 중심형의 경우 12m 이하로 하향하고 탄력 적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현장 실정 반영한 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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