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역 특성 고려한 접도요건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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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부동산 소유 시민으로서 복합개발 접도조건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시행규칙 15~20m 기준은 주거지 도로 현황과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6~12m 도로라 이 조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낙후되고 시설이 열악한 곳의 환경 개선인데, 넓은 도로 접한 지역은 이미 좋은 조건이라 개발 필요가 적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됩니다. 상업지역 기준의 일률 적용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주거형 개발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와 예외 조항을 요청합니다.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합리적 개선을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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