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 실정 반영한 접도기준 완화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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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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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거주 시민으로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조건 개선을 건의합니다. 15~20m 기준은 6~12m 도로망 주거지 현실과 괴리됩니다. 광폭 도로 접도 지역은 소수라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의 낙후 지역 정비가 본질인데, 넓은 도로 인접 곳은 이미 양호한 조건이라 개발 수요가 낮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충돌하는 결과입니다. 상업지역 잣대의 동일 적용도 부적절합니다. 주거형 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 및 예외 규정을 요청합니다. 현장 여건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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