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과도한 접도조건의 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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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주거지역 재산권자로서 시행규칙의 접도요건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15~20m 도로 기준은 실제 주거지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설정입니다. 주거지는 좁은 도로 중심이라 대다수가 기준 미달입니다. 재개발은 인프라 부족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우수한 기반시설로 사업 타당성이 낮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법 목적과 모순됩니다. 상업·주거 무차별 적용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거 중심 사업의 경우 12m 이하 기준 및 탄력 운영을 요청합니다. 실질적 개발 가능한 기준 수립을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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