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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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주거지 재산권자로서 시행규칙 접도요건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15~20m 도로 기준은 실제 주거지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설정입니다. 주거지는 좁은 도로망 중심이라 대다수가 기준에 미달합니다. 재개발은 인프라 부족 낙후 지역을 위한 것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우수한 기반시설로 사업 수요가 적습니다. 도심 주거지 개선이라는 법 목적과 모순되는 결과입니다. 상업·주거 무차별 적용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거 중심 개발의 경우 12m 이하 기준 적용 및 탄력 운영을 요청합니다. 정책 성과를 위한 합리적 조정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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