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 여건 맞는 접도요건 설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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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주거지역 소유자로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조건 개선을 요청합니다. 15~20m 기준은 6~12m 도로로 형성된 주거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극소수라 실제 사업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의 낙후 지역 정비가 목적인데, 넓은 도로 인접 곳은 이미 양호한 여건이라 개발 필요성이 낮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충돌합니다. 상업지역 잣대의 동일 적용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형 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 및 지역별 예외를 요청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기준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버전 45 제출자: 정예나 제목: 현실적인 접도조건 마련 요구 주거지역 거주 시민으로서 시행규칙(안)의 접도요건 수정을 요청합니다. 15~20m 도로 기준은 실제 주거지 특성과 동떨어진 설정입니다. 서울 주거지는 좁은 도로가 주를 이루어 기준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개선이 핵심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인프라가 우수해 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법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주거·상업 구분 없는 획일 기준도 불합리합니다. 주거 중심형의 경우 12m 이하로 하향하고 탄력 적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현장 실정 반영한 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버전 46 제출자: 강시우 제목: 주거지역 특성 고려한 접도기준 개선 의견 도심 부동산 소유 시민으로서 복합개발 접도요건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시행규칙 15~20m 기준은 주거지 도로 현황과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6~12m 도로라 이 조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낙후되고 시설이 열악한 곳의 환경 개선인데, 넓은 도로 접한 지역은 이미 좋은 조건이라 개발 필요가 적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됩니다. 상업지역 기준의 일률 적용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주거형 개발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와 예외 조항을 요청합니다.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합리적 개선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버전 47 제출자: 윤하은 제목: 과도한 접도요건의 재검토 요청 서울 주거지역 재산권자로서 시행규칙의 접도기준 시정을 요구합니다. 15~20m 도로 기준은 실제 주거지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설정입니다. 주거지는 좁은 도로 중심이라 대다수가 기준 미달입니다. 재개발은 인프라 부족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우수한 기반시설로 사업 타당성이 낮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법 목적과 모순됩니다. 상업·주거 무차별 적용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거 중심 사업의 경우 12m 이하 기준 및 탄력 운영을 요청합니다. 실질적 개발 가능한 기준 수립을 요구합니다. 버전 48 제출자: 임지호 제목: 주거지 실정 반영한 접도조건 완화 촉구 도심 거주 시민으로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요건 개선을 건의합니다. 15~20m 기준은 6~12m 도로망 주거지 현실과 괴리됩니다. 광폭 도로 접도 지역은 소수라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의 낙후 지역 정비가 본질인데, 넓은 도로 인접 곳은 이미 양호한 조건이라 개발 수요가 낮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충돌하는 결과입니다. 상업지역 잣대의 동일 적용도 부적절합니다. 주거형 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 및 예외 규정을 요청합니다. 현장 여건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촉구합니다. 버전 49 제출자: 한유나 제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접도요건 개선 요구 주거지역 부동산 소유자로서 시행규칙(안)의 접도기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5~20m 도로 기준은 실제 주거지 도로 여건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주거지는 좁은 생활도로 중심이라 기준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 부족 지역 개선 사업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해 사업 필요성이 적습니다. 도심 주거지 정비라는 법 취지와 상충됩니다. 주거·상업 구분 없는 획일 기준도 문제입니다. 주거 중심형의 경우 12m 이하로 하향하고 지역별 융통성을 부여해 주십시오. 정책 실효성을 위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버전 50 제출자: 조성훈 제목: 주거지역 도로 현실 고려한 기준 개선 의견 도심 주거지 거주자로서 복합개발 조례의 접도조건 완화를 건의합니다. 시행규칙 15~20m 기준은 주거지 도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6~12m 도로로 이 조건 만족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낙후되고 시설이 열악한 곳의 환경 개선인데, 넓은 도로 접한 지역은 이미 좋은 여건이라 개발 타당성이 낮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배치됩니다. 상업지역 기준의 일률 적용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합니다. 주거형 개발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와 예외 규정을 요청합니다. 현실 가능한 기준 수립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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