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역 도로 현실 고려한 기준 개선 의견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주거지 거주자로서 복합개발 조례의 접도조건 완화를 건의합니다. 시행규칙 15~20m 기준은 주거지 도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6~12m 도로로 이 조건 만족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낙후되고 시설이 열악한 곳의 환경 개선인데, 넓은 도로 접한 지역은 이미 좋은 여건이라 개발 타당성이 낮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배치됩니다. 상업지역 기준의 일률 적용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합니다. 주거형 개발사업은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와 예외 규정을 요청합니다. 현실 가능한 기준 수립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