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 예고 반대의 건(반대 요지, 반대 사유, 수정 요청 사항, 결론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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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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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요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도심복합개발의 공공성(교통수용능력 확보)을 고려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주거중심형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 제시된 ‘간선도로 폭 15m·20m 접도’ 및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 요건이 서울의 도심 도로·필지 구조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조례상 면적 기준(2만~6만㎡로 알려진 틀)과 결합될 경우, 6만㎡를 초과하는 통합 개발 대상지의 제안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도심 주택공급 및 도시공간 혁신이라는 상위 법·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 사유 접도(간선도로 폭) 기준의 과도한 경직성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거중심형은 면적 2만3만㎡이면 폭 15m 이상, 3만6만㎡이면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야만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고, 성장거점형도 2면 이상 도로 접함 + 폭 20m 간선도로 + 폭 8m 도로 접함 요건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수 시민 의견이 “서울의 도시 구조를 고려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20m 접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족 가능성이 낮은 ‘현황 접도’ 중심 기준은 제도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도심복합개발의 정책목표(도심 주택공급 및 도시공간 혁신)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 요건의 역진성(개발 필요 지역 배제 우려)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요건은 도심 저층주거지의 현실(생활도로·이면도로 비중이 큰 구조)과 충돌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오히려 제도 초기 단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서울시는 교통대란을 우려하며 도로 기준을 엄격히 둔 배경을 설명하나, 교통 문제는 단순히 ‘현황 도로 폭’만이 아니라,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 이행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황 요건을 절대적 선행 조건으로 두는 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 면적(6만㎡ 상한)과 접도 기준의 결합으로 ‘통합 개발’ 제안이 어려워지는 문제 서울시 조례 관련 보도·분석에서는 주거중심형의 구역 면적 기준이 “2만~6만㎡”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도심의 실제 생활권 단위는 6만㎡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총면적이 6만㎡를 크게 넘는 도심복합개발 추진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합니다(예: 삼전동 사업대상지 대지면적 약 17만8천㎡). 이런 상황에서 면적 상한과 접도 요건을 동시에 엄격히 적용하면, 구역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여 사업 추진의 비용·기간·갈등을 증폭시키고, 도심복합개발의 장점(신속성·통합계획)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수정 대안) 서울시는 교통대란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유지하되, 아래와 같이 실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도 기준 완화: “폭 20m 이상 간선도로” 등 획일 기준을 유지하기보다, 시민 제안처럼 “간선도로 또는 이에 준하는 도로”로 확대하고, 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계해 주십시오. 6m 블록 요건의 합리화: 현황 도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계획에서 확폭·신설되는 도로 및 공공기여 기반시설 제공 계획을 반영해 ‘충족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정해 주십시오. 면적 상한의 예외 허용(또는 조례와의 정합성 재검토): 6만㎡ 초과 구역의 통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연접 구역의 통합 복합개발계획(단계적 추진 포함)을 인정하는 등 예외·특례 구조를 마련해 주십시오. 결론 본 의견제출자는 시행규칙안이 현행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 도심의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도심 주택공급 및 도시공간 혁신이라는 상위법의 목적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행규칙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접도·도로·면적 기준을 현실화하고, 교통영향 저감은 ‘평가 및 대책 이행’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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