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 ‘간선도로 20m’ 독소 조항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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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 ‘간선도로 20m’ 독소 조항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국가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법을 만들었으나, 서울시는 실현 불가능한 접도요건으로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과잉 규제입니다. 도로가 좁아 정비가 필요한 곳에 길이 좁으니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주거중심형 사업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을 삭제하고, 현실적인 12m 이하로 차등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이중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차기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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