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접도요건 완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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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도심 주거지역 부동산 소유자로서 시행규칙(안)의 15~20m 접도 기준은 실제 6~12m 도로로 구성된 주거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재개발은 낙후 지역 개선이 목적인데 넓은 도로 인접 지역은 이미 양호한 인프라를 갖춰 재개발 필요성이 낮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며 상업지역 기준을 주거지역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주거 중심형 사업의 접도요건을 12m 이하로 완화하거나 탄력적 예외 규정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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