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도기준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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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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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주거지역 거주자로서 현행 15~20m 도로 접도 조건은 서울 주거지 실정에 맞지 않으며, 재개발 본래 목적은 열악한 환경 개선인데 넓은 도로변 지역은 이미 개발 여건이 양호합니다. 이런 기준은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모순되고 상업지역과 차별 없는 기준 적용도 불합리하므로, 주거형 개발사업에는 12m 이하 접도요건 적용 및 지역별 예외 인정을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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