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역 도로 현황을 고려한 기준 조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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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의 15~20m 기준은 실제 도로 여건과 동떨어진 설정이며, 재개발 본래 취지는 낙후 지역 환경 개선인데 넓은 도로 인접 지역은 이미 양호한 조건을 갖춰 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이런 기준은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과 배치되고 상업지역 기준을 주거지에 일률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주거형 사업에 대해서는 12m 이하 완화 기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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