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 실정에 맞는 접도기준 수립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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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5~20m 기준은 6~12m 도로가 주를 이루는 주거지와 괴리되며, 재개발은 낙후된 곳의 환경 개선 사업인데 넓은 도로 접한 지역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해 개발 수요가 적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하고 상업지역 잣대를 주거지에 동일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거형 개발사업은 12m 이하로 완화하고 지역 특성별 예외를 인정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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