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과도한 도로 접도요건 시정 요구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지역 부동산 소유자로서 15~20m 접도 기준은 실제 주거지 도로 구조와 부합하지 않으며,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부족 지역 개선이 본질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양호한 여건이라 사업 타당성이 낮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법 제정 목적과 상충되고 주거·상업 구분 없는 획일 기준도 문제가 있으므로, 주거 중심 사업의 접도요건을 12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탄력 운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