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지역 특성 반영한 접도기준 마련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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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송**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 15~20m 기준은 주거지 도로 현황과 동떨어져 있으며,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의 낙후 지역 정비가 목적인데 넓은 도로 인접 곳은 이미 좋은 조건이라 개발 필요성이 적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정책 취지와 배치되고 상업지역 기준의 일률 적용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주거형 사업에 대해서는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와 예외 조항 신설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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