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제 4호2호 재심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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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 4조 제 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서울시 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입니다 이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 로 해당 조항의 폐지 또는 12m이하의 차등적용을 건의드립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복합개발에 많은 차질이 없도록 재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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