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및 조항 수정 요청 의견 | ||
|---|---|---|---|
|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역세권 지역의 1종주거지역 개발 허용 필요 역세권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도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규칙 입법안에서는 1종주거지역이 용도지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의 합리적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제1항의 용도지역에 1종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접도요건(3만㎡) 기준의 현실성 부족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의2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한 접도요건 3만㎡ 기준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 도심이나 역세권 지역의 토지 구조를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은 실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의2 제2항 가목의 접도요건을 ‘12미터 이상 도로’ 기준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로 요건의 합리적 완화 필요 현재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제2항 다목에서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사업 시행과 함께 도로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과도하게 높은 도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최소 기준을 ‘폭 4미터 이상 도로’로 완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발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