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입법예고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접도 요건(도로 폭)의 과도한 설정과 단위 면적 제한은 노후 주거지의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제 대못'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 ① 비현실적인 접도(接道) 요건 완화 및 삭제 요구 - 독소 조항: 시행규칙안 제4조 및 제5조는 3만㎡~6만㎡ 규모 사업 시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구릉지가 포함된 전형적인 노후 주거지의 경우, 구역 전체를 통틀어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구간이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기준은 서울의 기성 시가지 구조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사업 대상지 선정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요구사항: 접도 기준을 '12m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거나, '간선도로에 준하는 도로' 등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② 구역 면적 제한 및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 해제 요구 - 독소 조항: 현재 조례와 시행규칙안은 개별 공동주택단지 면적을 1만㎡ 이하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노후 주거지의 효율,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약 6만㎡ 이상의 통합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기반시설(공원, 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목표를 가진 구역이 많습니다. 면적을 쪼개어 개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업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부추기고 대규모 인프라 개선을 방해합니다. - 요구사항: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시행규칙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민간도심복합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공공 주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 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기 지적한 도로 및 면적 요건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