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 요건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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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을 요건으로 하는 선정기준은 목적의 앞뒤가 바뀐 개정안이라 보입니다. 접도요건이 정말 필요한 도로라면 허가시에 해당도로를 포함할수 있도록 교통계획해서 반영할 일이지 그 폭 20m 도로가 있어야 사업허가대상이 된다? 넓고 좋은 도로를 접해있어야 낙후지역 개발허가를 하겠다는 이상한 조건의 말밖에 더될까요? 법을 만들때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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