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수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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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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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수정 필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접도요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본 시행규칙안의 접도 기준은 서울시 내 노후 주거지의 현실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특정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 따라서 해당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현장 여건에 맞는 12m 이하로의(현실적인 기준) 차등 적용을 열정적으로 건의합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기준을 반드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안은 여기에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상위법이 부여한 특례의 대상 범위를 사실상 극소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됩니다. 서울특별시 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이 정말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섬세한 검토와 현실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정을 하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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