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 개발 이전 현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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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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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핵심 목적이 도심기능 활성화라면, 사업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의 접도 상태'가 아닌 '개발 완료 이후 실현될 도로망'이어야 합니다. 개발 이전의 접도 현황은 개발 완료 후의 접도 상태와 본질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이란 현재의 부족함을 미래의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행위인 만큼, 현재 접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개발을 통해 창출될 공공 이익과 도시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 불과합니다. 현행 접도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도심 활성화가 절실한 지역일수록 개발에서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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