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의 목적에 역행하는 규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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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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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면, 사업 참여의 전제 조건인 접도요건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접도요건은 개발 이후의 도로 여건이 아닌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근본적인 설계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발 전의 도로 여건이 열악할수록, 개발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할 당위성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현재의 미흡한 접도 상태를 이유로 사업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개발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입니다. 서울시는 이 독소조항의 실질적인 영향을 직시하고, 도심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접도요건을 개발 완료 후 기준으로 전환하거나 현실적인 기준으로 재정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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