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개발의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접도요건,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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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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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은 개발 이전의 도로 현황을 기준으로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개발 후 달성 가능한 도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접근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의 목적은 현재 상태의 유지가 아닌 미래 환경의 개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접도 조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참여를 원천 차단한다면,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도시 재생의 기회가 사전에 소멸됩니다. 이는 규제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며,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이후의 도로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이 조항이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개정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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