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공 이익을 위한 개발 기회, 접도요건으로 가로막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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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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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이 창출하는 공공 이익은 현재의 접도 상태가 아니라, 개발 완료 후 실현되는 도시 환경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발 이전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접도요건은 이러한 공공 이익의 실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만을 보고 사업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뀐 행정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심 재생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의 판단 시점을 개발 이후로 전환하고, 도심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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